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양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광고하다가는 최악의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적발 때는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2차 적발 때는 아예 허가최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경우도 추가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최종제품에 금지 동식물이나 부적합 원료를 쓰면 품목정지 1개월 처분을, 사료용·공업용 원료를 사용하면 허가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위탁제조한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에 책임이 있는데도 위반내용과 무관하게 제조를 위탁한 유통전문판매업자도 함께 처분하도록 했던 것을 위해가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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