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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이 폭로 이후 차병원과 이지현 교수는 의료진의 실수에 대해 인정했고 보상을 약속했지만, 논란은 계속되는 중이다. 차병원 측은 "한예슬이 연예인인 점을 감안해 착한 의료 수술을 하려 했다. 수술 흉터를 가려보기 위해 속옷이 지나는 부위(사진 아래 직선)를 절개해 지방종의 부위까지 파고들어가 인두로 지방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위 피부에 화상이 발생했다"고 의료사고임을 시인했다. 집도의였던 이지현 교수 또한 의학전문기자인 홍혜걸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기칼로 지방종을 박리하다 피부를 안에서 밖으로 뚫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탓에 피부에 구명이 생긴 채로 일단 지방종을 제거했고 지방종에 붙어 떨어진 피부는 다시 떼어 봉합하는 수술을 거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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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지난 21일에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한 네티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네티즌은 "나의 배우자도 한예슬과 같은 병원(차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조물 책임법처럼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 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제도적 보완을 이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예슬로 시작된 '의료 과실'에 대한 논쟁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못하는 비연예인들에게까지 미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다는 얘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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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예슬은 23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또다시 피부 상태를 공개했다. 한 눈에 보기에도 끔찍한 모습의 흉터가 한예슬의 피부 위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청원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고있다. 의료기관을 상대로 일반 사람들이 제기하는 소송들에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따르는 가운데, 한예슬로 시작된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까지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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