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탄 차를 운전하던 수행비서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30분쯤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수행비서 신모씨(39)가 최 의원을 태운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신씨는 이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며 채혈을 요구해 경찰은 채혈 조사를 맡겨둔 상태다.
경찰은 채혈조사 결과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신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한 최 의원이 신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경우 형법 32조 1항에 근거해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통상 음주운전을 독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을 묵인했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날 밤 8시께 신씨가 운전해 준 차를 타고 집에서 내린 뒤 일요일인 그 다음날 오전 다시 신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국회로 가던 중이었다. 누구라도 아침 10시20분에 수행 비서가 음주운전을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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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이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며 채혈을 요구해 경찰은 채혈 조사를 맡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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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경우 형법 32조 1항에 근거해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통상 음주운전을 독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을 묵인했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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