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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변호사는 "한예슬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최대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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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반인이었다면 법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는 노동력 상실을 인정받을 수 없기에 배상을 많이 받을 수 없어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예슬은 직업 특성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촬영 등에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 등을 고려해 위자료 조로 5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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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5000만 원 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과연 몸과 마음을 다친 한예슬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지는 사실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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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대해 대중은 큰 관심을 보였다. 한예슬의 의료 사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해달라는 등의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대중의 응원과 관심에 한예슬은 23일 "감사하다. 힘내겠다"는 짧은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병원 측의 사과로 한예슬은 당분간 치료에 전념할 계획이다. 한예슬 소속사 키이스트는 24일 "현재 후속 조치에 대해 병원 측과 논의 중이다. 한예슬의 치료가 우선이므로 현재는 치료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예슬의 스케줄에 대해서는 "수술 전에 화보 등의 스케줄을 모두 소화한 상태"라고 설명?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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