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25일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의 혼란은 물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냈다.
건설업계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상당수 건설현장에서 적정공기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9개의 대형 건설사의 경우 2012년 기준 건설현장 근로시간은 주 61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건설 현장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7시간을 초과했다.
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되면 발주처와 계약한 준공 일자까지 적정 공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 계약 공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보상금과 입찰 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연장작업과 휴일작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공사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사기간과 인건비 증가 등으로 수주경쟁력이 약해지고 이미 계약한 공사가 지연되면 보상금을 내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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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상당수 건설현장에서 적정공기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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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되면 발주처와 계약한 준공 일자까지 적정 공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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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사기간과 인건비 증가 등으로 수주경쟁력이 약해지고 이미 계약한 공사가 지연되면 보상금을 내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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