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조작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김경수 의원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김 의원의 통화내역 조회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검찰 측에 지난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관련 수사기록도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상황을 볼때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추가 보강 수사를 더한 뒤 추후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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