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1심에서 14건의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를 받은 총 47건의 청와대 문건 중 14건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33건은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33건의 문건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압수할 물건으로 볼 수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11월 3일 긴급체포된 뒤 1년 5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구금 1년 6개월이 되는 내달 3일 자정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뇌물로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져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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