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3인실의 가격과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이 부족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42곳과 종합병원 298곳의 일반 병상 비중은 각각 전체의 79.1%(3만2,600개), 84.4%(8만 1,800개)이다.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에 5,800개, 종합병원은 9,200개 설치돼 각각 전체 병상의 14,2%, 9.5% 수준이다.
병상 가동률은 95% 내외로 높아, 일반 병상만으로 환자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 조사를 보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84%의 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인실은 본인부담률이 40~50%, 3인실은 30~4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6월쯤 다시 발표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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