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회계감사 시간을 늘리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2.2배로 올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회계사회의 행위가 구성사업자간 외부회계감사 보수에 대한 가격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부과와 함께 사업자단체 회계사회 및 법 위반행위를 주도한 임원 2명을 각각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관(사업자단체)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에 회계사회는 2013년 '회계감사 보수 현실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회계감사 보수가 최저가 입찰이나 특정 회계법인 대량수주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아파트당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정했다.
회계사회는 2015년 1월부터 회원 회계사에게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때 최소감사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중점감사하겠다고 통지했다.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2015년 4월 20일 이를 철회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도 2015년 평균 감사시간은 81시간으로 전년 56시간에서 크게 늘었다. 평균보수도 2015년 213만9000원으로, 전년 96만9000원보다 120.7% 증가했다.
외부회계감사 보수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가는 것이므로 결국 입주자들이 피해를 본 셈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행위책임자 개인에 대한 형사고발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사업자단체들이 구성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회계사회는 공정위의 판단에 반발, 사법당국에 충실하게 소명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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