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수비수 곽광선이 비신사적인 행위 등으로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제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 곽광선에 대한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곽광선은 지난 29일 K리그1 10라운드 전북과의 원정경기에서 돌출 행동으로 전북팬들과 불미스러운 장면을 연출했다. 그는 경기가 끝난 뒤 수원 서포터스와 인사를 나누고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잔디를 여러차례 걷어차며 훼손하는 행동을 했다. 이에 일부 관중이 곽광선의 이름을 부르며 항의하자 관중석 쪽으로 다가가 시비를 벌였다.
이에 대해 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3항 마의 '경기장 시설물, 기물 파손행위' 및 제4항의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이랜드의 김재웅은 4월 29일 K리그2 9라운드 안산과의 경기에서 후반 47분쯤 상대 선수의 안면을 팔꿈치로 가격한 것이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퇴장성 반칙으로 인정됐다. 김재웅에게는 2경기 출전정지의 사후징계가 내려졌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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