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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와 효능을 명시할 수 없는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기기처럼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낳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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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문가는 "실제로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보호대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임상시험이 동반될 수 있어 절차상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공산품 보호대는 이러한 절차상의 부담을 덜고자 공산품으로 판매를 하면서 의료기기와 같이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착용 이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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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처럼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한국코와'의 '반테린서포터', '오픈메디칼'의 '닥터락', '아나렉스피'의 '무릎보호대'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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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메디칼'의 '닥터락'은 2개의 조절끈을 양방향으로 당겨주는 양방향 도르레 방식을 적용한 의료기기용 허리보호대로 벨크로 테이프를 부착해 보호대의 지지력을 높인 제품이다. 척추나 디스크 부담을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어 가사일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하는 이들에게 유용하다는 것이 오픈메디칼측 설명이다.
'한국코와' 관계자는 "시중에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관절 부위의 보호대 중에는 의료기기와 일반 공산품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라며, "보호대를 통한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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