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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보고 내일(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고소인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참고인 진술과 현장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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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하게 맞선 김흥국의 성 추문 사건. A씨는 3월 21일 서울동부지검에 김흥국을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김흥국 역시 A씨를 닷새 뒤인 26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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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이어진 충격과 고통의 49일. 김흥국은 무죄를 입증 받으며 파국의 성 추문 사건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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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일 협회 측은 기자회견을 개최, 박일서가 주장하는 '김흥국의 폭행'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회의에 난입한 박일서 측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 당시 협회 임원들도 찰과상을 입었다는 것이 협회 측의 변이었다.
김흥국과 전 부회장 박일서 간의 법적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joonaman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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