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개그맨 출신 언론인 이재포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이를 두고 박훈 변호사의 주장과 조덕제의 반박이 이어지고있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박훈 변호사는 판결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포가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 의도로 썼기 때문이다.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쓴 것이다"며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고 썼다.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 진짜 꽃뱀은 재판 걸지 않고 조용히 돈 받아 사라진다"고 썼다.
이에 대해 조덕제 측도 반박했다. 조덕제 측은 "박 변호사의 무책임한 주장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법률가다운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덕제는 10일 스포츠조선과 통화에서 "나는 재판의 내용도 모르고 당사자도 아니다. 현재 판결문도 없는 상태"라며 "박훈 변호사가 쓴 글을 보니 내용을 잘 모르고 쓴 글 같다. 현재 제 입장도 정리 중이다.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언론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재포와 함께 같은 인터넷 신문 김 모 기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 모 대표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각각 선고됐다. 이재포는 임 모 기자와 함께 지난 2016년 7월과 8월 여배우 A에 대한 4건의 허위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 씨와 이 씨는 해당 기사를 통해 A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후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냈다며 의료 사고를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 합의금을 받아냈다고 했지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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