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에 대해 구청 쪽이 재건축 초과이익 예정 부담금으로 1인당 1억3569만원을 통지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16일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해 위헌 가능성이 있고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반포 현대는 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 401억 원을 모두 인정하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 4천만 원에 달한다"며, "부담금으로 납부해도 2억 원의 초과이익이 조합원에게 돌아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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