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단속돼 경찰 조사를 받던 배우 A(21)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4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서 성매매로 단속돼 조사를 받다가 담당 경찰관에게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이 성매매 장소까지 태워다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자 B씨를 지목하고 2016년 4월 1일과 2일 서울 강서구 B씨 집에서 그에게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B씨는 A씨의 거짓 진술에 따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는 강간죄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고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B씨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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