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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벌위원회 회부는 금주 중으로 결정할 것이다. 사안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최대 수위는 벌금과 함께 이적 무효까지도 고려될 만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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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적은 선수 에이전트 관계없이 구단 대 구단으로 진행됐다. 구단-구단간 이적은 선수가 원소속팀에서 받았던 연봉에 1원이라도 높은 연봉을 영입할 팀에서 제시할 경우 성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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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연맹은 선수 규정 제6조 1항에 '(중략) 군/경팀 입대 선수는 임대계약기간 중, 원소속 클럽과 타 클럽과의 이적 또는 임대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영선이 제대한 시점은 지난달 3일이다. 1월초 양 구단이 이적 합의를 이뤘다는 건 명백한 연맹 규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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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은 지난해 12월 말 정례회 본회의에서 올해 축구단 운영예산 70억원 가운데 55억원이 삭감된 채 15억원만 받았다. 당시 전액 삭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최대 2개월치 인건비와 운영비에 해당하는 15억원만 반영돼 구단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강원이 지급한 윤영선의 이적료는 성남에 가뭄에 단비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적료가 오간 시점도 윤영선이 군제대하기 전이다. 또 다른 규정 위반이다.
강원 측은 "이적 합의가 이뤄진 후 규정이 개정된 상황이다. 규정이 개정된 후 구단은 군경팀이 포함된 K리그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경 복귀 선수에 관해서는 연맹에서 적용 중인 규정과 달리 로컬룰의 필요성을 인지, 규정 개정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강원 측은 23일 제주도에서 열린 구단 실무자회의 때 규정 개정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나머지 구단들의 공감을 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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