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들의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거절 사례가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시정을 주문했다.
29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들에 신용카드 납입제도 부당 운영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험회사가 첫회 보험료만 신용카드로 받고 2회차부터는 신용카드 납입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소비자가 매월 납입일에 전화나 창구방문을 통해 카드결제를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카드결제를 불편하게 만들어 현금 결제를 유도한 것이다. 이 밖에도 가맹점 계약 내용에 규정한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특정 보험 상품이나 모집채널은 신용카드 납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 재발 방지와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또 모든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같은 사례가 또 없는지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오는 7월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험료 카드 납입은 금감원의 오래된 숙제로, 금감원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보험 상품들에 대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율을 놓고 카드사와 보험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올해 하반기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카드를 받던 보험 상품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자 금감원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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