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한 경찰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5월28일 성폭행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만인 1일 오후,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이보다 하루 전날인 5월31일에는 출국 금지 요청까지 했다. 통상적인 성 관련 범죄 수사의 진행 순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경찰 측의 단호함이 엿보이는 면도 있다.
핵심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다. 만약 법원이 경찰의 신청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박동원과 조상우는 곧바로 유치장에 수감돼 이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주말을 지난 뒤 4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 사건의 경우를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지난 5월23일 인천 시내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경기를 마친 뒤 2명의 여성(피해자, 신고자)과 저녁을 겸한 술자리를 가진 뒤 선수단이 숙소로 쓰는 호텔로 함께 이동해 방에서 술을 더 마셨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신고여성은 이날 새벽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인천 남동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28일에는 박동원과 조상우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박동원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면서도 성폭행 사실 자체는 강력 부인했다. 다만 조상우는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와 두 선수들의 진술 및 호텔 CCTV 녹화자료, 두 선수의 DNA 샘플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동원과 조상우가 구속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성폭력 범죄 관련 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경찰이 이미 준강간(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이뤄지는 강간을 뜻함) 혐의를 두 명 모두에게 둔 만큼,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의 유사 사건을 살펴보면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사건, 술에 취한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정상수 사건(5월말)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돼 곧바로 집행됐다. 때문에 박동원과 조상우도 구속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크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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