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준화 기자] 윤두준이 첫 사례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국내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해외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에 제한이 강화되면서 국외 여행 횟수가 연 최대 5회로 줄었기 때문. 한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병무청의 관계자는 8일 스포츠조선에 "만 25~27세 병역미필자는 국외 여행을 1회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횟수도 최대 5회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29일부터 적용 됐으며, 무분별한 입영 연기를 막기 위해 횟수와 기간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단기국외여행허가' 규정을 개선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에 제한을 강화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지만, 자유로운 입출국이 어려워진 것이다.
89년 7월생인 윤두준은 이미 허가 횟수를 초과해 해외 활동이 어렵게 됐다. 하이라이트 소속사 어라운드 어스에 따르면, 윤두준은 9일로 예정된 베트남 하노이 K-푸드 행사와 같은 달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한다.
어라운드어스는 "5월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면서 "하이라이트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국내외 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두준이 첫 사례이며 이와 같은 상황이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남자아이돌 그룹의 경우 해외 활동이 잦고, 예능 프로그램이나 뮤직비디오 촬영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본지에 "이미 올해 5번 이상 해외에 다녀온 아이돌 멤버들이 많다. 개인적인 여행이나 공식 일정, 각종 촬영 일정까지 생각해본다면 5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활동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하소연 하기도 했다.
joonaman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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