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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도 임시·일용 근로자 급여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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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급은 1년 가까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가 5∼9명인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에서 임시·일용 근로자가 받는 월 임금총액은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줄었다.

근로시간 단축이 월급 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임금총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총액은 작년 7·8월을 제외하면 작년 5월∼올해 3월에 전년 동월 대비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근로시간은 같은 기간 줄곧 전년 동월 대비로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이 올라도 근로시간이 줄어 이들이 한 달간 받는 임금총액은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1060원) 인상된 후에도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에서 일하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급이 감소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은 셈이다.

일례로 이들의 올해 1월 시간당 임금총액은 8467원으로 작년 동월에 견줘 12.0%(910원) 늘었으나 월 임금총액은 1년 전보다 1.8%(1만5693원) 감소한 84만5832원이었다.

한편 소규모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일하더라도 상용근로자의 형편은 나았다. 이들의 월 임금총액은 올해 2∼3월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