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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시멘트 등 5개사 '가격 등 담합' 억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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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업체들이 억대 벌금형을 받았다. 소속 회사 임원들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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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은 각각 벌금 1억2000만~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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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혐의와 연루된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임원들도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2010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3년 4월까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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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운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르타르 가격과 권역별 시장 점유율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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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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