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할 때 광고와 구별되는 별도의 분양공고를 내게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에는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할 때는 건물 관련 정보를 '분양광고'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분양광고에는 건축물의 지번과 연면적, 내진 설계에 대한 내용,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사업자 간 관계,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처럼 분양공고를 통해 알려야 하는 내용이 분양광고라는 형식으로 전달되다 보니 광고와 공고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그동안 광고인지 공고인지 헷갈리는 정보 전달과 수익률 부풀리기 등 과장광고로 인해 분양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이에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분양공고를 통해 따로 알리도록 해 광고와 혼동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광고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르게 하거나 별도로 내용을 규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서 수익률을 홍보할 때 그 산출 근거와 수익보장의 방법과 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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