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AOA 설현이 얼굴에 부적절한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이들을 고소했다.
22일 FNC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인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3월 서울강남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을 조사하였고 이 중 1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사이버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SNS(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불안감조성)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외에도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설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설현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이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는 것을 인지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 등으로 설현을 모욕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고소했다. 이에 "제작자와 유포자를 찾아 엄중하게 처벌받도록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어떠한 선처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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