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추진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주 조세소위를 열어 마지막 토론을 거친 뒤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최종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방안과 주택양도차익 과세 합리화 방안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권고안에는 재정개혁특위가 공개했던 4가지 안 중 1가지만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4가지안은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을 주택 기준으로 최고 2.5%까지 올리는 방안 ▲공정시장가액과 세율 두 가지를 함께 올리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세번째나 네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액은 현행 462만원에서 636만원으로 최대 174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 최고세율을 2.5%까지 함께 올리는 안을 가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조건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 포인트만 올리면 종부세액은 521만원으로, 58만8000원 늘어나는 데 그치고, 5% 포인트 올리면 종부세액은 564만원으로 102만원 증가한다.
또한 다주택자가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 포인트, 최고세율을 2.5%까지 병행해 올렸을 때는 종부세액이 현행 176만4000원에서 223만 2000원으로 46만 8000원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2% 포인트만 올리면 종부세액은 187만4000원으로 11만원, 5% 포인트 올리면 종부세액은 200만8000원으로 24만4000원 증가한다.
실제로는 부담액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해당연도 재산세와 종부세 총액이 지난해의 150%를 초과하면 초과분 과세가 제외되는 세 부담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공제되고 장기보유 최대 40%, 고령자 공제 최대 30%를 적용받아 다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낮아진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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