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이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1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알바몬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3년 간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 1151명의 명단 확인이 가능하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알바몬이 자사 홈페이지에 2018년 2차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25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열람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알바몬은 지난 2015년부터 근로 기준법 등에 근거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사업주 명단을 자사 '알바의 상식' 캠페인 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알바몬에 공개된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기준에 맞춰 게재 후 3년간 노출된다.
올해 2차 명단 공개를 통해 알바몬은 임금체불사업주 16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나섰다. 알바몬 '알바의 상식' 캠페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페이지에서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체불액 등 체불사업주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015년 1차 명단공개 체불사업주부터 이번 명단공개 목록까지 총 1151명의 체불사업주 정보가 게재돼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물론 알바몬 홈페이지에서도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임금체불 피해 방지를 위해 구직 전 체불 사업주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알바몬 홈페이지 상단 '알바의 상식'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확인 외에도 2018 최저임금,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전문노무상담 등 아르바이트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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