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비중이 반짝 감소세를 보였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 규제 대상 기준의 바로 턱밑까지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회피한 이른바 '규제 사각지대' 기업은 규제 대상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규제의 효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만큼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25일 발표한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규제 도입 당시 감소를 보였지만 이듬해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들이다. 2013년 15.7%(160개사)였던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도입 직후인 2014년 11.4%(159개사)로 뚝 떨어졌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 2017년 14.1%(203개사)까지 늘었다.
2013년 12조4000억원이었던 내부거래 규모도 2014년 7조9000억원까지 줄었다가 2017년 14조원으로 증가했다. 5년 연속 규제 대상에 포함된 56개사만 비교해도 결과는 비슷하다.
2013년 4조원, 13.4%이었던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은 규제 도입 직후 각각 3조4000억원, 11.6%로 떨어졌지만 이후 3년 연속 상승해 2017년 각각 6조9000억원, 14.6%를 기록했다.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총수일가에게 이익이 제공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눈길을 끄는 점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규제 기준보다 낮은 '규제 사각지대' 회사들은 규제 대상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규제 기준의 '턱밑'인 29%대인 상장사의 경우 2014년 이후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대상보다 6% 포인트 가량 높은 20∼21% 내외였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는 비중은 작았지만 회사당 평균 내부거래 규모가 2000억∼3000억원 수준을 유지해 규제대상 회사(500억∼900억원)보다 많았다. 규제가 도입된 뒤 지분율이 낮아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 중 계열사로 남아있던 8개사는 26∼29%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노션·현대글로비스·현대오토에버·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현대자동차), SK디앤디·에이앤티에스(SK), 싸이버스카이(한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중 모회사 지분율이 80% 이상인 자회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2014년 16.9%에서 2017년 18.0%로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이 아닌 자회사의 경우에도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정위는 규제 대상 확대 등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나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 지분율 기준을 30%에서 20%로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7월 6일 무렵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의 기업집단분과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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