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YG엔터테인먼트가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믹스나인'에 참가했던 한 기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한다"면서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이날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YG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8일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라며 " 저희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1천만원으로, 이는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YG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믹스나인'에 참가했던 한 기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합니다.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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