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곽모(39)씨가 항소심에서도 지인 조모(29)씨에게 살인을 청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곽 씨 측 변호인은 "1심은 곽씨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살인범 조씨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곽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씨의 교사로 살인하게 됐다는 가공의 사실을 끼워맞추려다보니 조씨가 이 사건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이른 것"이라며 "원심은 이런 근본적인 의심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고, 조씨의 진술이 믿을 수 있다는 만연한 판단에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곽씨는 피해자와 민사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살해할 동기가 없었다"며 "조씨에게 살인교사를 할 만큼 조씨를 믿을 만한 관계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곽 씨는 송선미의 남편이자 자신의 고종사촌인 고모 씨와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 씨를 시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곽 씨에게 범행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 받은 것으로 조사된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곽 씨와 조 씨,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부터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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