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 주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입영 기피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1항의 합헌을 유지했다. 재판관 9명 중 합헌 4명, 위헌 4명, 각하 1명이었다.
위헌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2004년 결정과 2011년 결정에선 위헌 의견이 각각 두 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병역법 제88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은 소수 의견에서 사실상 주류 의견으로 저변을 넓힌 셈이다.
이날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이수·강일원·서기석·이선애·유남석 재판관 등은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는 병역 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다"고 했다. 지난해 종교적 병역 거부자는 461명이었다.
반면 안창호·김창종·조용호 재판관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안 재판관은 "양심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어서 판단하기 어렵다"며 "양심을 빙자한 병역 거부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독일과 대만의 예를 들었다.
독일의 대체 복무자 수는 대체 복무가 가능하게 된 1961년에는 574명이었으나, 1990년부터 2010년(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기 직전) 사이에는 매년 7만~13만명에 달했다는 것.
대만의 대체복무자도 2001~2017년 사이 매년 1만~2만6941명이었다. 그 기간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대체복무자는 한 해 최대 87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개인적 신념 등 다른 이유로 대체복무를 택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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