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법원이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29일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고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면서 국정원 특활비로 조성된 1억원을 수수했다"며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공정성, 사회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돼 죄가 무겁다"고 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10월 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청탁을 받고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뇌물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원장은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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