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튜버 양예원씨의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은 촬영 동호인 모집책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8일 오후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서울 합정역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하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찍은 사진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진 촬영은 인정하면서도 유포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진 유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도주 혹은 증거 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는 지난 5월17일 자신의 SNS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로 시작하는 글과 영상을 게재하고, 자신이 지난 2015년 7월 피팅모델을 지원했다가 남성 20여명에게 성추행 및 강제노출사진 촬영을 당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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