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50배 이상 많은 자동차 워셔액 등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2일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4개 업체 14개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위해우려품'으로 지정돼있어,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거쳐 유통해야 하며 자가검사에 합격할 때 부여되는 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산 자동차 워셔액인 '사계절 워셔액'과 'A1 사계절 워셔액'은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 안전기준을 각각 38.3배, 51.3배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은 자가검사도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됐다.
수입 세정제 1개 제품은 에탄올아민 안전기준(0.1% 이하)을 5.8배 초과했다. 이 제품은 자가검사를 받았는데도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들 3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제품은 '자가검사 미이행'과 '표시사항 미표기'에 해당했다.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4개 기업에 대해 관할 유역환경청을 통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이달 중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제품이 시중에 더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되면 대형 유통매장과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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