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영화 감독 김기덕이 낸 'PD수첩'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기덕 감독의 성폭행 의혹을 다룬 'PD수첩'은 오는 7일 오후 정상 방송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수석부장판사)는 7일 김기덕 감독이 낸 MBC 시사 교약 프로그램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D수첩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각각의 내용을 허위라 볼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PD수첩'은 지난 3월 김기덕 감독과 그의 페르소나 배우 조재현의 성추행 및 성폭행을 이야기를 다룬 '거장의 민낯' 편을 방송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으로투버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증언이 담겨 충격을 줬다.
이후 김기덕 감독은 지 6월 'PD수첩' 제작진과 피해 사실에 대해 증언 인터뷰를 한 A씨 등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감독은 고소장에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절대 아니다"라며 "악의적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PD수첩'은 3월 방송 이후 5개월만에 '거장의 민낯, 그후'라는 타이틀로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 피래를 당한 또 다른 여성들의 추가적인 제보를 공개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김기덕 감독은 지난 'PD수첩'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했다. 이에 'PD수첩'의 유해진 PD는 SNS를 통해 "방송이 온전히 전파를 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기덕 감독의 성폭행 추가 증언을 담은 'PD수첩'은 오늘(7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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