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미자가 19억 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이 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19억 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씨는 2006~2015년 콘서트를 하면서 매니저 권 모 씨(사망)에게 공연기획사들과의 출연조건 협의, 출연료 수금을 맡겼고, 권 씨는 공연기획사들로부터 이 씨의 출연료 등을 본인명의 계좌로 받았다.
이 씨는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일부를 매니저 권 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 매니저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가족들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증여하는 식이었다.
10년간 이런 방법으로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씨에게 19억9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하지만 이 씨는 2006~2010년 종합소득세 9억7천여만 원은 5년의 과세가능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1~2014년의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 4천여만 원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취소해달라고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가되면서 소송에 나섰다.
이 씨와 남편은 "매니저 권 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연기획사들도 이 씨의 요구에 따라 출연료를 나눠 지급했는데, 이는 거래처에 허위증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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