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 FC가 송사로 얽혔던 송가연과 함께 가기를 희망했다.
로드 FC는 지난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서 송가연이 로드 FC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고 송가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소송이 마무리 됨에 따라 송가연은 법적으로 로드 FC와의 선수계약이 여전히 남아있게 됐다.
로드 FC측은 송가연이 2013년 12월 1일 선수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12월말 쯤 계약관계에서 임의로 이탈해 여전히 상당 기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고 밝히면서 하루 빨리 송가연이 복귀하기를 바랐다. 물론 송가연의 복귀에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송가연이 그동안 제기해 진행됐던 소송 등에 대해 일절 문제를 삼지 않고 송가연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불편부당한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로드 FC는 송가연이 정상적으로 복귀해 종합격투기 선수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충분히 협의해 완성도와 품격 있는 복귀전 무대를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모든 것을 건전한 계약질서와 프로의식, 페어플레이 정신을 바탕으로 할 것이라며 상호 존중을 통해서 대회사와 선수가 발전적이고 선린우호의 관계로 정립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로드 FC는 여러 송사로 얽혔던 송가연과의 악연을 끊고 다시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을 밝혔다. 송가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남았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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