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소송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삼성생명이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금감원과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소송은 7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후,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 이라고 소송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삼성생명은 "고객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2017년 11월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조정을 신청한 6명에 대해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삼성생명에 공문을 보냈지만,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한 바 있다. 다만 삼성생명은 고객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인 약 370억원을 이달 중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금감원 권고를 거부한 데 이어 소송까지 낸 데 대해, 금융당국과 사실상 '정면 충돌'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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