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을 상대로 결국 고소장을 냈다.
이재명 경기지사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1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와 CP, SBS 사장, 시사교양본부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들에 대해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 문제의 방송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고발장에서 "이재명 지사 측의 반론을 듣고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앞서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당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방송심의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1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007년 인권변호사 시절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피고인 2명에 대한 변론을 맡아 2차례 법정에 출석했다며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방송이 나간 뒤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를 통해 의혹 내용에 "조폭과 결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같은 주장은 음해성 '조폭 몰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7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SBS에 내용 증명을 보내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왔다.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반영했다"며 "담당 PD와 이 지사의 전체 통화 녹음과 촬영 영상 원본을 공개하자"고 맞대응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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