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외국인에 한해 허용해온 국산면세품 현장인도를 다음달부터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히면서 그 배경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국산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사는 국산면세품은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산 국산면세품을 외국으로 밀반출하거나 국내에 불법유통시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한 면세점 직원이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짜고 중국인 명의로 17억원 상당의 샴푸를 산 뒤 국내로 유통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산면세품 현장인도 규모는 2조5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장인도 제한 대상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에서 빈번히 고액의 국산면세품을 사는 외국인이다. 이들은 앞으로 시내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을 사도 현장에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원칙대로 출국할 때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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