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도나 바람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한 부부 비중이 7년 만에 상승세로 바뀌었다. 과거 가부장 문화에 눌려 있던 외도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점차 커지면서 '성격 차이'에 포함됐던 '배우자 부정'이 독립된 이혼 사유로 등장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도나 바람 등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한 건수는 7528건으로 조사됐다. 건수는 전년보다 36건 줄어들었지만 전체 이혼 10만6032건 중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전년보다 0.1% 포인트 상승했다. 2010년 이후 7년 만에 오름세로 바뀌었다.
특히 법원이 외도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져 상간녀소송이나 상간남소송으로 배우자 외도로 인한피해 구제를 받으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 2015년 간통이나 상간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간통죄로 형사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죄에서 말하는 간통의 범위보다 넓어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된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져서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신상효 변호사(신상효 법률사무소)는 상간녀소송이나 상간남소송을 진행할 때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면서도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간자의 태도는 크게 인정 또는 부인이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자료 액수만 정하면 되지만 부인하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아예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어떤 태도를 보이든 상간자가 일부라도 부인하면 상간자의 고의와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등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를 모아야 한다. 이때 불법으로 증거를 모으다가 되레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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