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같은 날 두 번째로 법의 심판대에 선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오전 11시부터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연' 격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1심 때와 달리 같은 날 선고를 받게 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1심 단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심리를 받았으나 박 전 대통령이 중도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심리가 늦어져 선고 기일도 분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하는 등 총 18개에 이르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만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과 13개의 혐의를 공유하는 최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가 끝나면, 10월 초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을 제외한 국정농단 사건의 2심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사실관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모두 끝나고, 대법원에서 법리적인 쟁점을 두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일만 남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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