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 4월 6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140일 만이다.
1심 재판이 열리던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 승계작업 등 묵시적 청탁만 성립한다"고 봤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한 '부정한 청탁' 중 명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묵시적 청탁은 인정한 것.
또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박 전 대통령 지시와 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승계작업 청탁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에도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면서도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부정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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