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5일 한 매체는 "김미화의 전 남편 김씨는 지난 11월 초 법률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이 같은 금액을 보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김씨는 소장에서 김미화가 지난 2005년 이혼 조정조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정조서 제8항은 김미화가 양육권을 갖는 두 딸에 대해 김씨가 매월 둘째, 넷째 주 각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및 여름, 겨울방학 중 각 10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김미화가 2005년 3월 이후 김씨가 두 딸과 만나는 것은커녕 전화통화도 일절 허용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차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조정조서 제10항에는 미화와 김씨 양측이 조정 이후 이혼과 관련해 더 이상 과거의 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김씨는 김미화가 이혼 후 인터뷰 등에서 김씨와 결혼생활 및 이혼 과정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급하며 자신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김미화 측 변호사는 "소송이 당황스럽다"며 "워낙 오래전 일인데다 고소인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에 입각해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반박을 하기보다 재판 준비를 성실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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