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검찰이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양예원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씨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양씨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청했으며 양예원이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두고 수차례 말을 바꿨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그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들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양예원이 올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발생지로 지목된 스튜디오를 운영한 주요 피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한편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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