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런닝맨' 이광수의 김종국 바지벗기기 장면이 성희롱 우려로 인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2일(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 '런닝맨 2부'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26일 방송된 '런닝맨'에서 이광수는 철봉에 매달린 김종국이 간지럼을 타지 않고 "아주 편안하다"고 주장하자 "열받는다"는 반응과 함께 김종국의 바지를 벗겼다. '런닝맨' 측은 김종국의 속옷을 모자이크 처리 및 호랑이그림으로 가리고, '(광수가)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철봉 정면 자리가)뜻밖의 명당'이라는 자막을 붙이는가 하면 노사연이 "난 못봤어! 재수도 없지"라고 투덜대는 모습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임을 진행하던 중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칫 성희롱 우려가 있는 행동을 여과없이 방송했다"고 지적하며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편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개선의지가 낮아 보인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종편'을 '종합적으로 편파적인 방송'이라 언급한 MBC-AM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 쇼'에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KBS-2TV '오늘의 탐정'. 원주MBC-TV '살맛나는 세상', SBS CNBC '부동산 투자자들', tvN '탐나는 크루즈', JTBC '뉴스룸'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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