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자신의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헬캣 스포츠카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사고로 인해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있던 뮤지컬배우 A(20·여)씨와 B(33)씨 등 두 명이 사망했으며 황민을 포함한 세 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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