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실을 숨긴 이상호(FC서울)가 15경기 출전 정지에 벌금 징계까지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호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1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한, 1500만원의 벌금을 결정했다. 15경기 출전 정지 징계에는 지난 7일 내려진 활동정지 조치로 인해 출장정지된 1경기가 포함된다. 나머지 14경기는 이상호가 K리그 등록 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자격을 갖춘 때부터 기산된다.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에도 10월 6일까지 5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로는 허리 부상을 이유로 경기와 훈련에서 제외됐다. 이상호는 지난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징계가 가중됐다.
연맹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벌규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을 소속 클럽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게 했다.
한편, FC서울은 지난 9일 이상호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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