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평범했던 소시민이었던 왕진진은 낸시랭을 만나 공인이 됐고 여론의 주목을 받아 구형이 된 것 같다. 제2의 피해자가 됐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으로 숱한 논란을 낳은 왕진진(본명 전준주)의 사기 및 횡령 혐의 9차 공판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법정 522호에서 열렸다.
재판에서는 왕진진의 사기 혐의를 주장하는 증인 A씨가 등장했고, 검사가 왕진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A씨는 "왕진진은 화병을 담보로 1000만원을 빌려갔다. 왕진진이 당연 돈을 갚을 줄 알았다. 무엇보다 왕진진은 당시 동거 중이던 황여사를 앞세워 믿음을 줬다. 황여사가 내게 전화해 '지금까지 얼마를 빌려갔느냐?' '2월에 전부 갚겠다. 믿고 빌려줘라' 등의 말을 했다. 화병도 1000만원을 호가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가품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왕진진은 증인 A씨의 주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부분은 지겠지만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과 사실이 아닌 점을 인정할 수 없다. 시간을 주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직접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 사회적인 시각으로 모두 나를 안 좋게 보고 있다. 저평가 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삶을 영위하는 것이 힘들 정도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뉘우칠 것이고 사회에 피해주지 않고 살겠다"고 호소했다.
왕진진의 변호인 역시 "왕진진은 평범한 소시민이었지만 낸시랭을 만나 공인이 됐다. 계속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 결과 이렇게 구형이 된 것 같다. 낸시랭과 왕진진이 이혼한 상황에서 왕진진 역시 피해자라는 것을 감안해달라. 현재 왕진진은 피해 변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왕진진은 문 모 교수에게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며 1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와 A씨 소유의 외제차를 가져가고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았지만 빌린 돈도, 외제차도 돌려주지 않아 사기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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