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슈퍼리그에 아시아쿼터는 부활하지 않았다.
20일 중국 최대 미디어 그룹인 시나 스포츠는 '중국축구협회(CFA)가 중국 1부 격인 슈퍼리그를 비롯해 갑급(2부) 리그와 을급(3부) 리그의 외국인 선수 보유 규정을 바꾸지 않았다. 23세 이하(U-23) 선수 의무 출전 규정도 현행 유지됐다. 두 가지 규정은 2018년과 똑같다'고 보도했다.
슈퍼리그는 올 시즌 아시아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 선수를 기존 5명에서 4명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경기 출전 가능 선수는 3명으로 유지했다.
2019년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를 출전하는 상하이 상강, 광저우 헝다, 베이징 궈안, 산둥 루넝이 외국인쿼터 4장을 아시아권 선수 없이 채울 경우 ACL에선 세 명밖에 활용할 수 없다. ACL에선 '3+1' 규정이 적용된다. 비아시아권 선수 3명과 아시아권 선수 1명이 외국인선수로 등록될 수 있다.
유소년과 자국 선수 출전 기회 증대 방안으로 마련된 U-23 선수 의무 출전 규정도 올 시즌과 다르지 않다. 선발 출전 명단에 23세 이하 선수가 반드시 한 명 포함돼야 한다. 여기에 외국인 선수 출전수에 따라 U-23 선수가 늘어난다. 다만 U-23 선수가 각급 대표팀에 차출될 경우 최대 두 명까지 구제받을 수 있다.
관심을 모았던 구단 연간 운영비도 확정됐다. 우선 구단의 연간 투자액 범위는 9억1000만위안~12억위안(약 1480~1960억원)으로 논의됐다. 결국 대부분의 구단들은 12억위안에 동의했다. 그 동안 국영 항만사 상하이 상강, 국가 소유의 종신은행인 베이징 궈안 등 일부 구단들은 연간 운영비 3000억원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 샐러리 캡(연봉 총액 상한제)도 결정됐다. 세금이 포함되지 않고 선수별 1000만위안(약 16억원)을 넘을 수 없도록 조정됐다.
CFA는 칼을 빼 들어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비이성적인 투자' 때문에 더 강력한 정책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CFA는 지난달 구단의 연간 지출액과 선수 연봉에 대한 지표를 K리그와 J리그에서 참고했다. 샐러리 캡 도입은 중국 슈퍼리그 구단 재정 재검토와 비전을 통해 재정적 안정화를 구현하겠다는 중국형 FFP(재정적 페어 플레이)의 첫 걸음이 될 전망이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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