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겨 3천만 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내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이미 이 사건 이혼 소송 이전부터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었고, 조 씨는 언론에 김 씨와 자녀들이 노출될 경우 자녀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방송사 등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며 "실제 조 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후 수일 내에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조 씨는 김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거쳤다. 조정안에는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 1월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이에 김씨는 "조씨의 글이 기사화되고 방송에서도 다뤄지면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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