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히어로즈 이장석 전 대표에게 내려진 실형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부사장도 원심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대표 등은 2008년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서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은 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으로 쓴 횡령 혐의도 더해졌다.
1심에선 유죄가 인정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었고 2심에선 이 전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를 살펴보면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KBO는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에 대해 영구실격 처분을 내렸다. 앞으로 서울 히어로즈에 대해 관계자로 참가할 수 없게 된 상태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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